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analysis(분석) 판례의 공통점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04-20 09:07
본문
Download :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분석 판례의.hwp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Ⅰ. 판례analysis(분석)
Ⅲ. 법원의 판결 비판 및 입법론 제시
4. 대법원 1999.01.29 선고 98다 1584 판결
1. 대법원 1993.06.11 선고 93다 7174 판결
대법원은 원심에서 문제의 썩은 과심이 발견하기 어려운 성질의 숨은 하자로 인정한 것에 위법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분석 판례의 공통점
.
이에 원심은 건물이 원고에게 넘어가 원고가 그 건물의 상황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을 시 점을 기준으로 그 때까지 발견된 하자를 그 시점에서 보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원고에 게 배상하여 주어야 한다고 판시.
〈목 차〉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분석 판례의 공통점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분석 판례의 공통점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분석 판례의 공통점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분석 판례의 공통점 〈목 차〉 Ⅰ. 판례분석 1. 대법원 1993.06.11 선고 93다 7174 판결 2.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 38980 판결 3. 대법원 1996.06.28 선고 94다 42976 판결 4. 대법원 1999.01.29 선고 98다 1584 판결 5.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 21862 판결 Ⅱ. 판례의 공통점 1. 하자있는 목적물에 대한 책임 2. 하자있는 목적물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 -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Ⅲ. 법원의 판결 비판 및 입법론 제시 Ⅳ. 조원 각자의 사견 및 느낀점
판결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은 원심과는 달리, 이 건물은 신축건물이나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므로 그와 다름없는 건물을 매도하는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목적물에 대한 특정한 약정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하자없는 완전한 건물을 매매한 것을 보증하였 다고 봄.
1. 하자있는 목적물에 대한 책임
대법원
5.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4다 21862 판결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analysis(분석) 판례의 공통점
2.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 38980 판결
따라서 원심에서 말한 용이하게 발견할 수 있는 하자 뿐 아니라 날림공사로 인한 바로 발 견 할 수 없는 하자 이에 더하여 확산된 하자까지도 책임져야한다고 판시.
Ⅱ. 판례의 공통점
순서
원심
원
2. 대법원 1993.11.23 선고 92다 38980 판결
서식 > 법률,행정민원
2. 하자있는 목적물에 대한 상법상의 특칙 - 매수인의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
다만 확대된 하자에 하자의 확대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매도인의 하자 보수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할 수 있을 뿐이다.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analysis(분석) 판례의 공통점
만약, 피고가 상인이라 할지라도 원고가 6개월 이내 통지를 하였으므로, 통지의 해태가 있 음을 주장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반소원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물의 반환신청을 기각한다.
.
대법원은 원심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매수한 21-22kg들이 사과 1,300상자를 해체하여 15kg들이 1,650상자로 다시 포장한 사과 중 537상자의 사과에 과심이 썩은 하자가 있었 다고 인정한 사실에 위법이 없다고 함.
원고가 1988.8.7. 피고와 간에 피고 소유의 판시 건물을 대금 328,000,00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목적물에 대한 하자는 피고가 전적으로 책임지기로 약정함
다.
.
3. 대법원 1996.06.28 선고 94다 42976 판결
건물을 인도받아 보니 방수불량으로 인한 누수현상 등의 하자와 시공미달부분이 있어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보수를 요구함
Download :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분석 판례의.hwp( 86 )
설명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analysis(분석) 판례의 공통점
상법총론 보고서 - 판례analysis(분석) 판례의 공통점
3. 대법원 1996.06.28 선고 94다 42976 판결
Ⅳ. 조원 각자의 사견 및 느낀점
대법원은 피고가 상법 제69조를 들어 원고의 목적물 검사 하자 통지의무가 해태하였음을 주장하였으나, 이는 피고가 자기 명의로 상법 소definition 상행위를 하거나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위탁판매를 하는 것으로써 상인이 아님을 들어 상법 제69조의 적용을 배척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