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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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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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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방자치단체장이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이유로 당해 회사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거부한 조처가 공익상 필요, 형평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아닐것이다. .

II.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대지조성사업자인 원고는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 내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1995년 4월 6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9일 이 사건 토지 일원은 도시계획(옥련토지구획요점사업)이 입안 중인 지역으로 그 도시계획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관계로 원고의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은 위 토지구획요점사업계획과 상이하고, 이 사건 토…(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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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질1997.12.9. 선고 97누4999 판결(공98.1.15.[50], 302)대지조성사업계획... , 법적판례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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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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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97.12.9. 선고 97누4999 판결(공98.1.15.[50], 302)



[A.15]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의 법적 성질
1997.12.9. 선고 97누4999 판결(공98.1.15.[50], 302)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I. 재판요지
[1]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소정의(定義)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效果(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상 그 승인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
[2] 주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 온 경우, 도시계획법상 당해 토지에 대한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당해 토지를 포함한 인근 일대 토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상 토지구획요점사업 및 근린공원지정이 계획중에 있을 뿐 그 계획 자체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반드시 그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절차를 통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대지조성사업계획을 심사한 다음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을 내세워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거부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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