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23,24조 - 說明(설명) ,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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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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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財産權(재산권)의 행사는 公共福利(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모든 國民(국민)의 財産權(재산권)은 보장된다
① 모든 國民(국민)의 財産權(재산권)은 보장된다
헌법 제 23,24조 - 說明(설명) , 개정연혁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보상)은 法律(법률)로써 하되,
第23條
정당한 補償(보상)을 支給(지급)하여야 한다.
설명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보상)은 法律(법률)로써 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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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補償(보상)은 法律(법률)로써 하되,
① 모든 國民(국민)의 財産權(재산권)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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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補償(보상)을 支給(지급)하여야 한다. ③ 公共必要(공공필요)에 의한 財産權(재산권)의 收用(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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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3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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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 23,24조 - 說明(설명) , 개정연혁
정당한 補償(보상)을 支給(지급)하여야 한다.
그 내용과 限界(한계)는 法律(법률)로 정한다. ③ 公共必要(공공필요)에 의한 財産權(재산권)의 收用(수용)·사용
第23條
헌법 제 23,24조 - 說明(설명) , 개정연혁





그 내용과 限界(한계)는 法律(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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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과 限界(한계)는 法律(법률)로 정한다. ② 財産權(재산권)의 행사는 公共福利(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公共必要(공공필요)에 의한 財産權(재산권)의 收用(수용)·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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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財産權(재산권)의 행사는 公共福利(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