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행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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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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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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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그러나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불신고) 또는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과세권자가 조사·확인·산출하여 납세의무를 결정(불신고의 경우) 또는 경정결정(오류·탈루의 경우)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고지)함으로써 확정시킨다.
2. 부과과세제도(정부결정제도)
1) 의의
「부과과세제도」란 과세관청(정부)이 납세의무자의 과세요건의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확정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조세도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디까지나 참고자료(data)로 이용하기 위하여 협력의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주민세의 소득세할과 법인세할, 도축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사업소세, 지역개발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무행정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따라서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조세에 있어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는 신고납세제도와 같이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력을 갖지는 못한다. 이 제도는 주로 선진국들이 채택하고 있다아
우리 나라는 국세의 경우에 직접세 중 소득세(1996년 실시)와 법인세, 그리고 간접세 중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목적세 중 교육세(균등할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는 제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본세 중 종합토지세에 부과되는 농특세 제외), 그리고 관세도 원칙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신고납세제도는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불성실한 신고자에 상대하여는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보통이다.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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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조세채무의 확정방법0
1. 신고납세제도(자기부해결해야할문제도)
「신고납세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요건의 사실을 파악·확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정부(과세관청)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지방세법에서는 이 제도를 “보통징수…(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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