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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항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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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8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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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보통항고
① 즉시항고 이외의 항고를 말하며, 명문규정이 없어도 허용된다
②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아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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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항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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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항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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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항 고
1. 항고의 종류
일반항고
특별항고(재항고)

2. 준항고
준항고의 의의
준항고의 대상
준항고의 절차

_SLIDE_2_
항고의 종류 - 일반항고
즉시항고
① 항고 제기기간이 3일로 제한되고 재판의 집행정지효력을 가진 항고를 말한다.
②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보통항고
① 즉시항고 이외의 항고를 말하며, 명문규정이 없어도 허용된다
②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며 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아
보통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① 판결 전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하지 못한다.(제403조 제1항) 종국재판에 대한 상소 허용으로 충분하기 때문일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경우에는 보통항고 할 수 있다아
㉠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 ㉡ 구금 ㉢ 보석 ㉣ 피고인 감정유치에

_SLIDE_1_
항 고
1. 항고의 종류
일반항고
특별항고(재항고)

2. 준항고
준항고의 의의
준항고의 대상
준항고의 절차

_SLIDE_2_
항고의 종류 - 일반항고
즉시항고
① 항고 제기기간이 3일로 제한되고 재판의 집행정지효력을 가진 항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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