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적 측면으로서 한국의 기부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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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5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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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모금 목표(goal)액이 3억원 (약 25만 달러)를 넘으면 모금자는 광역시, 도 지사 사무실에 신청을 하고 그 이하면 기초자치단체 시장실에 가야한다. 한국은 민간영역에 대한 시민(Citizen)들의 참여에 government 가 개입하는 점에서 세계에서도 매우 특이한 점을 갖고 있는 국가이다. 규제법은 1951년 처음으로 입법화되고 그동안 작은 수정들을 통해 4次例나 개정되어왔다. 모금자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government 사무실에 가서 모금목적, 모금지역, 기간 등을 물어보는 신청서를 기입, 작성해야 한다.
신청에 몇 가지 예외는 있따 정치적 목적, 퇴역군인들을 위한 모금, 예술 文化 진흥 모금 등…(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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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적 측면으로서 한국의 기부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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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들어가며
II. 관련 입법 내용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2. 세제 (稅制)
III. 한국 법제의 특징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2. 세제
III. 맺으며
1. 들어가며
이 글은 특히 법제적 측면과 관련하여 한국의 기부文化를 연구하려는 것이다.
이 글은 우선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포함한 한국의 몇몇 법제적 조치들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어 미국, 영국, Japan등 선진국의 그것들과 비교된 한국 입법의 특징들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의 경우 government 처리 과정은 수 주(週)가 걸린다. 그러면 government 는 15-17명의 심사관들을 소집, 그것을 허가해 줄 것인지를 판단케 한다. 가장 최근의 개정은 1999년 1월 18일 이루어졌다.
II. 관련 입법 내용
1.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이하 규제법)은 한국에서 기부文化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 중심 입법이다. 그러나 3차 개정시인 1995년 ‘금지법’이 ‘규제법’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자원(自願) 또는 NGO/NPO 영역을 향한 시민(Citizen)들의 활발한 기부활동들이 억제되어 왔다.
규제법은 모든 모금자들이 지歷史회사회에서 모금활동을 펴기 원할 경우 사전에 중앙 또는 지방government 에 모금을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따 말하자면 개인 또는 단체가 자선 또는 비영리 목적을 위해 시민(Citizen)들의 기부금을 모금하려면 ‘매 모금 건당’ government 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다. 당초 그 법의 이름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이었다.
지난 50년간 한국government 는 국민들의 기부행위를 장려하기보다 규제해 왔다.법제적 측면으로서 한국의 기부문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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