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社會福祉士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문제점, improvement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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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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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조(정의(定義)) 社會福祉士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社會福祉士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사회복지법제론,사회복지사
[제목개정 2012.5.23]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4조의3(회원의 자격)
설명
①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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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법」 제11조에 따른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④ 삭제 <2012.5.23>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순서
사회복지법제론 - 社會福祉士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을 찾아보고, 본법의 의의, 문제점, improvement점, 앞으로의 社會福祉士의 처우improvement change(변화) 방향 등 관점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① 공제회의 회원은 a social worker(사회복지사) 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2.5.23]
1. 「社會福祉士업법」 제16조에 따라 社會福祉士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社會福祉士업법」 제2조에 따라 社會福祉士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제1조(목적) 이 법은 社會福祉士 등에 대한 처우를 improvement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社會福祉士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