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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써 거래거절행위 / 거래거절행위(공정거래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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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07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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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의 거래거절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개시를 거절하거나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는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 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1호 나목). 자유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행하는 거래거절은 원칙적으로 적법한 것으로 보지만, 그것이 경쟁제한적인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것이거나, 독점의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독점적지위의 유지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위법성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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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써 거래거절행위 / 거래거절행위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에 대한 연구 1. 의의 ...



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합리적인 가격에 의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시advantage(장점) 유율이 낮은 소수사업자들이 거래를 거절하는 경우, 그리고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부당하게`는 판매목표(goal)강제, 재판매가격유지 등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달성을 위한 경우와 거래상대방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계약기간 중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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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행정]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으로써 거래거절행위 / 거래거절행위(공정거래법상
거래거절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에 대한 연구 1. 의의 ...
거래거절행위(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의 유형 중)에 대한 연구 ƒ. 의의 거래거절이란 정당한 이유없이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 절하거나, 부당하게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말한다. „. 유형 -공동의 거래거절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개시거절, 거래중단,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다(시행령 별표1 1호 가목). 이 경우는 거래거절이 공동으로 행하여지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사업자가 거래의 기회를 빼앗겨서 시장으로부터 배제될 우려가 있고 , 거래거절에 참여하는 사업자도 상호거래처선택의 자유를 제한 당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경쟁제한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아 따라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위법한 것으로 인정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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