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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파괴활동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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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2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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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동일) 또는 구성원에게 해당 단체를 위한 행위를 시키는 것을 금지할 …(생략(省略))
일본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파괴활동 방지법

순서

,법학행정,레포트








제5조 ① 공안심사위원회는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에 대해, 해당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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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파괴적 단체의 규제 (단체활동의 제한)제5조 ① 공안심사위원회는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에 대해, 해당 단체... , 일본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파괴활동 방지법법학행정레포트 ,



파괴적 단체의 규제


다.설명



(단체활동의 제한)
파괴적 단체의 규제

(단체활동의 제한)
제5조 ① 공안심사위원회는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을 행한 단체에 대해, 해당 단체가 계속 또는 반복하여 장래 나아가 단체의 활동으로서 폭력주의적 파괴의 활동을 행하는 명확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는 다음에 게재하는 처분을 행할 수 있따 단, 그 처분은 그 우려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그에 상당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一.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 집단시위운동, 집단행진 또는 공개집회에서 행해진 것일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각각, 집단시위운동, 집단행진 또는 공개집회를 행하는 것을 금지할 것.
二.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이 기관사지(단체가 그 목적, 주의, 방침 등을 주장, 통보 또는 선전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간행하는 출판물을 말한다)에 의해 행해진 것일 경우에는 6개월을 넘지않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사지를 계속해서 인쇄 또는 배포하는 것을 금지할 것.
三. 6개월을 넘지않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폭력주의적 파괴활동에 관여한 특정 역·직원(대표자, 주요간부 그외 명칭의 여하에 관계 없이 해당 단체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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