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나라별 소년법에 관한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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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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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을 관할하게 하되, 죄를 범한 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자,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고,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環境(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어 장래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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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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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adolescent(청소년)의 성행을 교정하고 통제하는 것을 비행adolescent(청소년)처리제도의 최종목표(goal)로 삼아, 미성년자가 행한 어떠한 행위도 범죄행위로하지 않음.
-1825년 뉴욕에서 최초의 소년보호법 시행 후, 거의 대부분의 주에서 소년법원 운영.
-소년의 상한연령은 18세(뉴욕주는 16세)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게 비행adolescent(청소년), 공적 감독이 필요한 소년, 방임소년 또는 요부조소년 등을 대상으로 함.
-소년범죄 송치나 형사법원에의 기소 여부는 검찰관의 재량. 형사법원에의 이…(To be continued )
각 나라별 소년법에 관한 레포트(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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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별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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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이란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하여 그 環境(환경)의 조정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행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즉,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observation관의 단기 보호observation, 보호observation관의 장기 보호observation,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병원요양소 또는 「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단기 소년원 송치, 장기소년원 송치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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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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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서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