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몰권법 - 용익 몰권 - 전세권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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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5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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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3가지를 인정하고 이에 관해 규정하는데, 그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민법은 용익물권으로서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의 3가지를 인정하고 이에 관해 규정하는데, 그 내용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용익 물권
- 전세권을 중심으로 -
제1절 용익물권 총설
Ⅰ. 용익물권의 개설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더불어 제한물권에 속하는 것이다.
1.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제279조). 민법이 정하는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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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관습법에 의해 인정되는 것으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과 지상권에 유사한 분묘기지권이 있따 한편 지상권은 토지의
용익 물권
- 전세권을 중심으로 -
제1절 용익물권 총설
Ⅰ. 용익물권의 개설
용익물권은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수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물건의 교환가치만을 지배하는 담보물권과 더불어 제한물권에 속하는 것이다.
1. 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제279조). 민법이 정하는 지상권은 당사자 간의 지상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 성립하는 것인데, 이러한 약정지상권보다는 일정한 경우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법정지상권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