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保險(보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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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4 13: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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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특종보험표준약관 제7조 제1항 제5호는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을 요인으로 하여 생긴 상해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20@@년 12월 17일 개정되어 2014년 4월 1일 시행된 개정 생명보험표준약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는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하듯 우리나라에 만연한 자살의 풍조는 보험단체의 위험증가뿐만이 아니라 생명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유가족들의 보호 등 사회의 각종 부분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
IV. bibliography
II. 본론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목 차 I. 서론 II. 본론 1. 관련 논문 및 판례 2. 이론 구성 3. 논문에 대한 비판 III. 결론 IV. 참고문헌 V. 팀원 평가 및 리포트 작성 과정 VI. 리포트 작성 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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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保險(보험) 법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保險(보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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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理論(이론) 구성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保險(보험) 법
설명
I. 서론
목 차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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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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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結論(결론)
우리 상법은 제659조에 의하여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면책규정을 두었으나, 제732조의 2에 의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도록 하였고, 이 규정은 상법 제 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에도 준용된다. 위의 사망한 경우를 동 약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호의 단서로써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는 보험자에게 부책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은 현재까지의 학설과 판례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保險(보험) 법
VI. 리포트 작성 소감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상태에서의 자살과 보험법
V. 팀원 평가 및 리포트 작성 과정
1. 관련 논문 및 판례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경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10대부터 30대까지의 사망요인 1위는 자살이며,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 사망요인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자살한 사람의 수는 1만 4,427명으로, 인구 10만 명당 28.5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