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법총론 ] - 관념 의사 검사 판사 변호사의 사 차이 논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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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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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변호사란 법률에 규정된 자격을 가지고 소송 당사자나 관계인의 의뢰 또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피고나 원고를 변론하며 그 밖의 법률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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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의료법상 의사는 의료인의 일종으로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다른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의료행위에 있어서 독점적 지위를 부여받는다. 출처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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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의사의 상인성을 논하기 전에 상인의 槪念이 무엇인지부터 논할 필요가 있다아 상인이란 영리의 목적으로 동종의 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또한 의사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의술과 약으로 병을 고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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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법률,행정민원
[주제어] 전문직업인, 공공성, 영리성, 상인성,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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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전문직업인의 상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는 민법 §163, 변호사법 §1, 2, 3, 24, 26, 27, 33, 40, 구 변호사법 §19, 독일연방변호사법 §1, 2, 상법 §2, 2011마110, 2006마334, 83나274, 2003비단19, 2004라135, 2002구합32964, 94다50229, 2005라165, 논문으로는 변호사의 공익활동 의무, 황승흠 등이 있다아 상인성을 인정하는 근거로는 부가가치세법, 상법 §5, 46, 오스트리아 기업법 §4 ②, 8, 105, 343 ①, 법무사법 §20, 의료법 §15, 헌법 §11 ①, 2007나118684, 94다50229, 98다10793, Bates v. State Bar of Arizona, 433 U.S. 350 (1977), Goldfarb v. Virginia State Bar, 421 U.S. 773 (1975), 변호사의 상인성, 박경재 등이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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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근거들을 토대로 하여 양 측의 견해를 conclusion 에서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