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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와 WTO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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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0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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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야(GATs,TRIPs,TRIMs)추가
·감시기능의 취약
*¹반덤핑규정-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 상당하는 관세 및 관세율을 적용 하여 기본관세에 추가 하여 부과하는 조치
WTO는 GATT의 한계를 극복하고 GATT가 가진 규제력의 한계와 무역 패턴의 변화에 마주향하여 규정을 추가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효능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WTO는 GATT의 한계를 극복하고 GATT가 가진 규제력의 한계와 무역 패턴의 變化(변화)에 대상으로하여 규정을 추가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감시기능(TPRM-무역정책검토기구)

·분장해결기구(DSB⁴) 및 절차규정신설(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협정체약국의 지위
·무역자유화+공정무역의 추구
·safeguard(GATT 제19조) 다자협정 체결 못함(TR)
·신분야(GATs,TRIPs,TRIMs)추가
조직
조직
·합의 의한 의사결정 존중+합의 불가능시 투표(신속 효율적 결정)
설명
*GATs-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보조금 관련규정 불명료
·상품(주로 제조품)
·무역자유화+공정무역의 추구

*TR- 도쿄라운드

·반덤핑규정¹ 남용여지
·분쟁해결조항 불명확 및 관련규정 분산


GATT
·분장해결기구(DSB⁴) 및 절차규정신설(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무역자유화의 추구
규범

개방
·safeguard(GATT 제19조) 다자협정 체결 못함(TR)
·관세인하+특정부문 무관세화
GATT
*GATs-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결정
·GATT밖 분야(농산품, 섬유류)추가
관련
·safeguard²협定義(정이) 체결
의사
1. GATT와 WTO와의 관계
목표(goal)
관련
분쟁



目標(목표)
·원산지규정·선적전검사³ 등 신설

(농산품·섬유 등 제외)
·국제경제기구(영구적 성격)

GATT와 WTO의 비교
·분쟁해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결여
대상
가맹국
·합의 의한 의사결정 존중+합의 불가능시 투표(신속 효율적 결정)

·반덤핑조치 기준 및 절차 명료화


·NTB 철폐규정 강화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분쟁
*¹반덤핑규정-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 상당하는 관세 및 관세율을 적용 하여 기본관세에 추가 하여 부과하는 조치
GATT와 WTO의 비교
구분
·다자간 국제협정(잠정적)
대상


·무역자유화의 추구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조항의 명료화 및 통합적 규정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성격
개방
레포트 > 기타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규율
결정
2. GATT와 WTO의 비교
·NTB철폐 선언적 규정(실효성 약함)

*TR- 도쿄라운드
·필요시 사법적 기능 가짐


·반덤핑규정¹ 남용여지
결정
의사
·감시기능(TPRM-무역정책검토기구)
관련
·분쟁해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결여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NTB- 비관세장벽
·반덤핑조치 기준 및 절차 명료화
·협정체약국의 지위
규율

성격

결정

의사
목표(goal)
(농산품·섬유 등 제외)

*NTB- 비관세장벽
결정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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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에 주력

·원산지규정·선적전검사³ 등 신설
조직
·국제경제기구(영구적 성격)
GATT와 WTO의 비교 1. GATT와 WTO와의 관계 WTO는 GATT의 한계를 극복하고 GATT가 가진 규제력의 한계와 무역 패턴의 변화에 대해서 규정을 추가하고 향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를 효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2. GATT와 WTO의 비교 구분 GATT WTO 조직 목표 및 규율 대상 목표 ·무역자유화의 추구 ·무역자유화+공정무역의 추구 규율 대상 ·상품(주로 제조품) (농산품·섬유 등 제외) ·GATT밖 분야(농산품, 섬유류)추가 ·신분야(GATs,TRIPs,TRIMs)추가 *GATs- 서비스무역 일반협정 *TRIP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 *TRIMs- 무역관련 투자조치협정 시장 개방 ·관세인하에 주력 ·NTB철폐 선언적 규정(실효성 약함) *NTB- 비관세장벽 ·관세인하+특정부문 무관세화 ·NTB 철폐규정 강화 규범 관련 ·보조금 관련규정 불명료 ·반덤핑규정¹ 남용여지 ·safeguard(GATT 제19조) 다자협정 체결 못함(TR) *TR- 도쿄라운드 ·보조금 정의 명료화, 규율강화 ·반덤핑조치 기준 및 절차 명료화 ·safeguard²협정의 체결 ·원산지규정·선적전검사³ 등 신설 조직 성격 및 의사 결정 형태 가맹국 ·다자간 국제협정(잠정적) ·협정체약국의 지위 ·국제경제기구(영구적 성격) ·국제기구 회원국의 지위 결정 ·권유적 성격 ·필요시 사법적 기능 가짐 분쟁 관련 ·분쟁해결 위한 구체적인 제도와 절차의 결여 ·분쟁해결조항 불명확 및 관련규정 분산 ·감시기능의 취약 ·분장해결기구(DSB⁴) 및 절차규정신설(신속하고 효율적인 진행) ·조항의 명료화 및 통합적 규정 ·감시기능(TPRM-무역정책검토기구) 의사 결정 ·합의 의한 의사결정관행(비효율적 의사결정) ·합의 의한 의사결정 존중+합의 불가능시 투표(신속 효율적 결정) *¹반덤핑규정-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 중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경우 정상가격과 덤핑가격에 상당하는 관세 및 관세율을 적용 하여 기본관세에 추가 하여 부과하는 조치
대상

WTO
·합의 의한 의사결정관행(비효율적 의사결정)

가맹국

의사

GATT와 WTO의 비교

·다자간 국제협정(잠정적)

·조항의 명료화 및 통합적 규정
2. GATT와 WTO의 비교
·NTB 철폐규정 강화
·보조금 定義(정이) 명료화, 규율강화
결정
目標(목표)
·상품(주로 제조품)
순서

대상
1. GATT와 WTO와의 관계
·필요시 사법적 기능 가짐
·GATT밖 분야(농산품, 섬유류)추가
규율

·관세인하+특政府(정부)문 무관세화
·NTB철폐 선언적 규정(실효성 약함)
구분
·분쟁해결조항 불명확 및 관련규정 분산
GATT와 WTO의 비교
·보조금 관련규정 불명료
규범
시장
관련
·권유적 성격
·감시기능의 취약
규율
·safeguard²협정이 체결

·권유적 성격
·합의 의한 의사결정관행(비효율적 의사결정)
·보조금 정이 명료화, 규율강화
시장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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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인하에 주력
조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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