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자료] 농업법-농업직불제와 관련한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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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관세 및 무역에 관한…(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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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세계농산물시장은 식량위기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나라들의 국내가격 지지정책과 농산물 수출국들의 경쟁적인 수출보조금 정책 등 농업보호정책이 절정을 이루었다. 또한 농산물과 같이 그 동안 예외 취급을 받아 온 분야에 대한 규율 제정의(定義) necessity need이 제기됨에 따라 보다 더 광범위한 범위를 포괄할 수 있고, 또 실효성 있는 새로운 국제무역규범의 necessity need이 절실해졌던 것이다. 또 이 지불은 개별 농업생산자 또는 농가에 대한 지불이기 때문에 농업 전체의 개발이나 농산물시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지출되는 연구개발, 하부구조 改善(개선) , marketing 및 판매촉진을 위한 투자지출 등은 이 직접지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가격지지조치가 간접적 지불방식이라면, 직접지불은 시장을 통하지 않고 직접 생산자에게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로 말미암아 세계시장에서의 농산물 공급과잉과 가격하락 등 극심한 시장왜곡현상과 불공정무역관행이 나타나게 되었고, 따라서 이를 규율할 새로운 국제무역규범 제정의(定義) necessity need이 강력히 제기되었다.
Ⅰ. 직접지불제
1. 직접직불제의 정의(定義)
직접지불은 농업생산자의 소득증대 등의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의 예산으로부터 직접 개별 농업생산자에게 지급되는 모든 형태의 지불을 말한다. 특히 선진국의 서비스분야는 GDP, 고용 등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제조업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성장하였고, 서비스산업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미국은 서비스시장의 개방과 무역자유화를 통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해소하고자 강력히 시장개방을 요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GATT내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신 분야, 즉 서비스나 지적재산권 등의 국제교역이 증대되고 무역관련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이들 새로운 분야에서의 교역문제와 통상마찰을 규율할 국제규범 정립의 necessity need이 대두되었다.
2. 직접지불제의 도입배경
1) WTO체제로의 전환
신보호주의의 등장과 함께 기존 GATT체제의 기능 및 신뢰성은 상당히 약화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