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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객관식(채권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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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4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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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설 : 불교재산관리법 제11조 참조.] „. 約款內容의 明示義務 및 설명(說明)의무에 위배하여 契約을 체결한 때에는 그 約款을 契約內容으로서 주장하지 못한다. ( ) [해설 : 約款法 제3조 참조.] …. 請…(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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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寺刹 또는 佛敎財産의 처분에 관한 契約은 관할청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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