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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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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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수는 동수로 하여야 한다(노위6②). 다만, 특별노동위원회는 두는 위원의 수는 당해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노위5②).
각 노동위원회에서는 노위법시행령3에서 정하는 수의 상임위원을 두며, 이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되며,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을 담당할 수 있다(노위11②).
또한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서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노조72①). 특별노동위원회에는 3인의 특별조정위원을 둔다(노조72②).
2. 노동위원회의 위원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1)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노동위원회 위원 가운데 근로자위원…(skip)
설명
순서
노조법상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
1. 의의
2. 노동위원회의 위원
1)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
2) 노동위원회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3) 노동위원회의 조사권과 비밀엄수의무
3. 노동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4. 사무처·사무국과 조사관
1) 사무처와 사무국
2) 조사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근로자위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사용자위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공익위원)로 구성한다(노위6①). 노동위원회에 두는 위원의 수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은 각 10인 이상 50인이하, 공익위원은 10인 이상 70인 이하의 범위내에서 업무량을 감안하여 노위법시행령3별표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노동위원회의구성에대한법적검토 , 노동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법적 검토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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