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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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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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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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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민법 제442조는, 보증인이 장차 출재하여 주채무자를 면책케 할 가능성이 높은, 예외적인 경우에 사전구상권을…(skip)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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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다47631 판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제3자가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가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여부와 관계없이 내부관계에서는 실질상의 주채무자가 아닌 한 연대보증책임을 이행한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채무자로서의 구상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그 연대보증인이 제3자가 실질적 주채무자라고 믿고 보증을 하였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하였고,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제3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 제3자에게 그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 구체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 등에 한하여 제3자가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로서의 전액 구상의무를 부담한다.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효력으로써 구상 관계 에 대하여 -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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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1) 면책행위에 기한 구상권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따 ② 제425조 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즉,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441조 2항, 425조 2항).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7730 판결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보증인이 주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종전의 보증인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채무인수로 인하여 보증인과 주채무자 사이의 주채무에 관련된 구상관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2) 사전구상권

1) 내 용

보증인의 구상권은 보증인의 출재로 주채무자를 면책케 하였을 때에 발생함이 원칙이다.

구상권의 범위는 연대채무와 동일하다.





다.
REPORT 74(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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