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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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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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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성’과 ‘책임성’, 고용에 있어서 ‘안정성’과 ‘유연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노사관계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칙(rule)을 정립한다. 따라서 變化(변화)하는 제반 環境(환경)에 대응하고 보편적 노동기준(Global Standard)에도 부합하는 합리적 규범으로서의 노사관계법·제도의 마련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에『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노사관계법·제도의 선진화 방안(方案)을 연구·제안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삼기로 하였다.
○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는 2003년 5월 24일 개최된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노사관계제도 improvement(개선)의 피료썽과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먼저 제도improvement(개선)의 피료썽으로, 우리 노사관계법·제도는 지난 15년 간의 improvement(개선)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국내 노사단체는 물론 ILO·OECD 등 국제기구로부터 몇 가지 problem(문제점)을 지적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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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1].제도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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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 첫째, 보편적 노동기준에 부합하고, 지식정보화·세계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등 급격하게 變化(변화)하고 있는 노동環境(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아울러『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분과는 다음과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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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현재의 노사관계법·제도는 지식정보화·세계화 등 외부 環境(환경)의 급변과 산별체제 진전·고용형태 다양화 등 노동관련 環境(환경)變化(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에 한계를 보이고 있는 현실적 상황도 인식하였다.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 대안
레포트/경영경제

서 문 1

Ⅰ. 단결권 3
■ 조합원 인정 범위 및 근로자의 개념(槪念) 3
■ 노조 전임자 7
■ 유니언숍 협정 11
■ 부당노동행위제도 13

Ⅱ. 단체교섭 17
■ 단체교섭 대상사항 17
■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방안(方案) 22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25
■ 제3자 지원신고제 27

Ⅲ. 노사협의 29
■ 근로자위원 선출 방식 29
■ 협의사항 재조정 33
■ 노사협의회의 기능 확대·조정 38
■ 노사협의회의 합의 또는 의결된 사항의 효력 등 39
■ 근로자위원에 대한 편의제공의 확대 42
■ 파견·사내하청근로자 등의 견해 청취기회 부여 45
■ 사전정보제공 및 비밀유지의무의 강화 46
■ 정기회의 개최 관련 규제 완화 51

Ⅳ. 쟁의행위 52
■ 쟁의행위 찬반투표 52
■ 직장폐쇄 54
■ 대체근로 56
■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배·가압류 제도 58
■ 기타 보호와 규제의 합리화 60

Ⅴ. 분쟁조정절차 62
■ 조정대상-“노동쟁의” 개념(槪念)의 재검토 62
■ 조정(調停) 65
■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의 재검토 70
■ 긴급조정제도 73

Ⅵ. 노동위원회 76
■ 노동위원회의 기능개편·확대 76

Ⅶ. 해고보호 관련규정 80
■ 부당해고 구제기관과 절차 80
■ 부당해고 구제방식 83
■ 형사처벌규definition 존치여부 86
■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통지 89
■ 요점해고자에 대한 재고용 91
■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한 요점해고 92
■ 요점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 95

Ⅷ.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 97
■ 사업양도와 고용승계 97
■ 승계의무배제에 관한 특칙 100
■ 고용승계와 근로관계로 인한 채무의 귀속 102
■ 고용승계와 취업규칙의 효력 104
■ 고용승계와 단체협약의 효력 105

Ⅸ. 임금관련제도 107
■ 임금체불에 대한 합리적 improvement(개선)방안(方案) 107

Ⅹ. 추가검토 사항 112




서 문

○ 우리나라 노사관계법과 제도를 국제기준과 우리의 현실여건에 부합토록 improvement(개선)하는 방안(方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 5월 10일 발족한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위원장: 임종률)』는 8월말 현재 4차에 걸친 전체회의와 총 18차에 걸친 분과별 회의를 개최하였다.
- 셋째, 법·제도에 대한 진단·分析(분석) 및 제도improvement(개선)(안)을 마련함에 있어 중립적·공익적 입장을 견지하며, 기존의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존중하고 우리 사회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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